이종배 의원 ‘묻지마 투척’ 가중처벌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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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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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넷=이진호 기자] 일명 ‘묻지마 투척’에 대해 가중 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4일 높이가 20m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해 상해죄·중상해죄·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아령에 맞아 크게 다치는 등 고층 낙하물에 의한 사고, 이른바 ‘묻지마 투척’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해 상해.중상해.재물손괴를 입힐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한층 이상의 발코니, 또는 옥상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중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위험물을 던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과실치상죄나 상해죄로 처벌하는 등 처벌 수준이 엄격하다.

이 의원은 “10층에서 1.5㎏짜리 물건이 떨어졌을 때 충격은 370㎏짜리 물건에 맞는 정도”라며 “고층 건물에서의 물건 투척행위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 장난으로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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