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박용석 전 충북보과대 총장 1년6월 구형

검찰 "총장·이사장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해금 회복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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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
기사입력 2020-01-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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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사업체 파견 직원들 급여를 교비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총장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횡령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금이 정상 회복된 점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각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박 전 총장은 재단에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처리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학과 구조조정 등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교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잘못 집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탁 기관 파견 직원 인건비를 교비로 지출한 것은 대학 소속 직원이라는 판단하에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며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고 2억8000만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개인손실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재정적자로 불가피하게 재산을 일시 대여한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상 일부 절차 위반은 있을지언정 박 이사장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총장은 보건과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주시청소년수련관과 충북도자연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파견 직원들 급여 2억8000여만원을 위탁 사업비가 아닌 등록금 재원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이사장은 교육부 허가 없이 수억원대 학원 재산을 보과대에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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