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시설
가. 시설명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5, 2층
다. 규 모 : 369.94㎡
라. 인 원 : 3명(센터장1, 팀장1, 팀원1) ※ 돌봄기본 및 응급 사업 수행인력 별도
마. 위탁개시일 : 2019. 01. 01.
2. 위탁사무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운영 및 시설물 관리전반
❍ 심리상담
❍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및 관리
❍ 민‧관 연계 사업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
❍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
4. 위탁조건
가.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함.
나. ‘18.12.31까지 기존 법인에서 운영하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일체를 인계‧인수하여야 함
다.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수탁기관은 운영 개시일 까지 2019년 사업 수행인력 채용 등 개소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라.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지원
마. 보조금 이외 센터운영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자체 부담하여야 함.
바. 위‧수탁협약시 명시한 자부담금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 운영하여야 함
사.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로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
아. 수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10조의2(위탁의 취소)
자.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위‧수탁운영 협약서”에 따름.
5.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이 노인복지사업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제외대상
1) 타 법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
2)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운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3) 대표자 및 센터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해당되는 법인
4) 기타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는 법인
※ 수탁기관 선정 후 제외대상에 해당 시 수탁자 선정 무효처리.
6. 센터장 예정자의 자격
가.「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노인복지법」제39조의17에 저촉되지 않는 자
다.「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 해당 시 신청 무효 처리
7. 수탁법인 모집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11. 05.(월) ~ 11. 16.(금) [12일간]
나. 접수기간 : 2018. 11. 14.(수) ~ 11. 19.(월)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으로 함
다. 신청서류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제출수량 : 13부, 원본포함)
※ 신청서류의 서식은 변경 불가하며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청주시 홈페이지 (www.cheongju.go.kr) ‘고시공고’ 란에 게시
라. 접수방법 : 방문제출(인터넷․택배․우편신청 불가)
마. 문의․접수처 : 청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201-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