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축제분야) 보조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13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 사업기간 : 2019. 5. 31. ~ 6. 2.《 3일간 》
○ 사 업 비 : 580백만원(시비 550백만원, *도비 30백만원)
* 2019 충북도지정축제 선정 지원금 30백만원
○ 장 소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초정문화공원 일원
○ 내 용
- 축제장 조성 : 초정문화공원 일원 21,706㎡
- 프 로 그 램 : 공식행사, 문화예술 공연·전시·체험, 어가행차 재현,
홍보 및 판매 등
2.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 행사 및 축제성 사업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사업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역량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지원제외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성과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선정기준
○ 청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 법인 및 단체의 적격성 및 사업계획서 검토 등 세부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비영리 단체 증명 서류 1부
6.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9. 1. 16. ~ 1. 22.<7일간> / 근무시간 내
※직접방문 접수만 허용(인터넷·우편․택배․FAX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청주시청 관광정책과
7. 선정방법 및 통보
○ 운영능력,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절성 등 평가표에 의한 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신청자가 1개 단체인 경우 심의위원회 적격심사로 보조사업자 최종결정
○ 2019. 1월 중 선정된 보조사업자 유선 통보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청주시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추후 정산 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항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름
9. 기타사항
○ 아래의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방법 및 집행
- 보조사업 실적보고, 정산 및 평가
-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법령위반 등)
- 기타 보조사업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자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주관대행사 선정 시 청주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협의한 결과 등에 따라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은 별도 계정(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및 단체는 보조금 반환 및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청주시청 관광정책과 ☎ 043-201-2093